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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이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눈독'...9월 국회 '주목'

CCTV 이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눈독'...9월 국회 '주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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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9월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추진...야당과 합의 실패 시 표결처리 검토
의료법 개정안 120일 이상 계류 중...법사위 건너뛰고 본회의 바로 상정 가능

ⓒ의협신문
ⓒ의협신문

여당이 9월 국회에서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최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여당과 정부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국회 회기 동안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보건복지위에서 표결처리,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지 120일이 지나,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 결정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개정안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개정안의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 등 야당을 압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8월 초 우리 당에서는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률안 27개 중 중점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 역시 중점법안 중 하나"라면서 개정안을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재 총 24명의 보건복지위원 중 여당 위원은 15명. 여당 단독으로 표결처리해도 본회의에 직접 상정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지 오래됐다. 빨리 처리할 방침"이라며 "우선 야당과 협의해 9월 국회 내에 법사위 논의 일정을 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사위 논의가 이뤄지면, 의료계와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개정안 내용 수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안 내용에 대해 각계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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