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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의협 "CCTV 만능주의, 의료 병든다"
의협 "CCTV 만능주의, 의료 병든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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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통과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기본권 심각히 침해 위헌성 규명 헌법소원 등 추진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할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CCTV 만능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한다"고 통박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먼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입법 시도라는 비판이다.

의협은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의결했다. 세계의사회를 비롯 국제의료사회는 이런 시도가 환자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며 "의료계는 정확한 문제 인식과 해결에 대해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정부 여당은 의료계의 의지와 요구를 묵살하며 강제적인 통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정치권력의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됐으며, '환자안전'의 가치에도 전혀 부합치 않는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 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정치권력의 왜곡된 인식에 불과하다"며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강제된 감시 환경 속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고, 기피 전문과 확산 역시 불보듯 하다는 우려다. 

의협은 "강제된 감시 환경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 제도는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의료인들의 인권 문제와 환자와 의사간 불신 조장 등 수많은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아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의 이율배반적이고 기만적인 행태에 대한 경고도 뒤따랐다. 

의협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온 지난 20개월여 간, 일선 의료진은 환자 진료와 백신접종에 이르기까지 방역과 예방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왔다. 41대 집행부도 출범 이후 국난 상황을 살피며 보건의료 환경 유지 발전과 환자 보호를 위해 정부·국회와 활발히 소통하며 상호 협력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의사들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은 인정치 않고 탁상공론으로 조잡하게 만든 방안으로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 이런 이율배반적이며 기만적인 행태는 신의성실을 다하는 의사들을 좌절케 하며, 향후 지속·반복될 보건의료의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선 의사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와 함께 헌법소원 등 의협 차원의 강력 대응 의지도 밝혔다. 

의협은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을 바로 세울 때 의료 주체들은 본질적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국회 본회의에서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고언에도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개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 등 법안 실행 저지에 단호히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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