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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강행 통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강행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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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전체회의 상정...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통과 예상
환자·보호자 요구 시 촬영 의무...정당한 사유 있으면 촬영 거부
검·경·법원·의료분쟁중재원 요청 시 녹화분 제공해야...녹음 금지

23일 정오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24일 또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정오경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3일 정오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해당 개정안을 같은 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유예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CCTV 설치 의무 또는 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촬영과 별도로 금지된 녹음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촬영 의무에서 제외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해 관계기관이 요청한 경우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것과 사본 발급도 금지된다.

특히 누구든지 이 법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CCTV 촬영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촬영한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으로 정한 것 외에 CCTV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했다.

열람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조항도 담았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촬영한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CCTV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촬영된 영상 및 정보를 누출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열람권자, 열람 사유를 위반해 열람시키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정보유출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촬영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미이행해 분실·유출 당한 경우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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