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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여당, 왜 하필 이때 CCTV법 입법 강행? 대선 겨냥?
기획 여당, 왜 하필 이때 CCTV법 입법 강행? 대선 겨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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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진 자극 이해 안 돼..."환자·시민단체 표 고려한 행보"

[기획]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한민국 의료는 'burnout'

'누군가의 일상을 위해 지키기 위해, 정작 자신의 일상을 포기한 사람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580여 일이 지났다. 의료진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감염병 위기 속에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는 전문가와 소통하지 않는 섣부른 방역 정책과 변이의 바이러스의 등장이 맞물리면서 재난 국면을 맞고 있다.
[의협신문]은 생활치료센터, 거점병원, 중환자 진료실 등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직면한 의료진들은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 인프라로는 4차 대유행으로 급증하고 있는 중증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중중·전문 치료를 뒷받침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 붕괴'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코로나19 현장 의료진들이 지칠대로 지친 상황임에도 이들의 사기를 꺽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권이 의료진에게 찬물을 끼얹는 법안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한민국 의료는 'burnout'] 기획 첫 번째 주제로 다룬다.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빠르면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개정안 심사·의결을 위한 보건복지위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강행했다가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에 잠시 물러섰지만, 8월 국회 내 개정안 통과 방침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의료계는 여당이 해당 개정안 입법화에 대해 의료현장의 우려와 국민 생명 및 건강에 미칠 약영향보다는 다가올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표 계산 때문에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50여일에 가깝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에서 2000명까지 발생, 중증 환자 입원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활용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진의 'burnout'으로 가용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당이 의료계의 사기를 저하하는 법률개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여당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강행...대선 앞둔 정치 논리
보건복지위는 지난 20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23일 오전 10시에 개최키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의료법 개정안 3건(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 발의)만 상정하는 일명 '원포인트' 법안소위다.

23일 오후 2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25일 법사위 및 본회의 개최 일정도 잡혀 있어, 해당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 일사천리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여당과 정부의 해당 개정안 입법화를 위한 행보가 보건의료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년 7개월의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의료계의 업무 부담과 의료현장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입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

차기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환자·시민 단체가 요구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관철하지 못할 경우 대선에서 패배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민생·개혁법안으로까지 규정해 통과시키려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의 우려와 주장에 대해 오랜기간 고민했고 의견을 교환했다. 19대 국회(6년 반 전부터) 때부터 찬반 의견을 들었고, 이제는 법 개정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상당 부분 마련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맹목적인 반대를 언제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 의료계의 입장을 오랫동안 듣고 심사숙고했다. 의료계의 지적에 대한 해결책도 나름대로 마련했다"면서 "여당과 정부는 의료계의 지적을 최대한 수용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선은 여당과 야당에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배려하고 숙고했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양보하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야당 관계자 역시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표 계산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여야 합의로 수정안 마련?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그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개정안 내용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됐다. 합의 수준은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 원칙 하에 ▲설치 비용 일부 정부 지원 ▲개인정보 보호 유출 방지책 마련 ▲의료기관장 면책 근거 마련 등 보완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이 거의 마련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의하지 않았다. "CCTV 설치 비용 예산 지원에 관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관한 사안 역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의료계의 심경은 복잡하다. 의협 관계자는 "여야 시각 차가 분명한 만큼 개정안 통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특히 여당이 단독 법안소위 개최·단독  표결처리를 검토한 상황에서 대선을 의식한 결정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국회의 해당 개정안 통과 시 의사의 직업선택 자유권과 개인정보 보호, 행복추구권 등 위반으로 위헌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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