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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촌각 다투는 응급실에서 현지조사?

생명 촌각 다투는 응급실에서 현지조사?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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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비판 봇물
환자 거부 '정당한 사유' 기준 모호…오히려 위해 초래
경증·비응급 환자 강제 이송 의료진-환자 간 분쟁 불씨 우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 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거부 금지, 수용곤란 고지 기준·절차 규정, 현지조사 신설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는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 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거부 금지, 수용곤란 고지 기준·절차 규정, 현지조사 신설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는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 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거부 금지, 수용곤란 고지 기준·절차 규정, 현지조사 신설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는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응급의료기관 현지조사 신설 등 독소 조항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지난 7월 29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해 응급실 현지조사가 가능토록 한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응급의료 현실을 외면한 개정안이라는 입장이다. 

'수용곤란 상황'은 명문화하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현지조사를 빌미로 응급실에 행정기관 공무원 출입을 허용할 경우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감염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일반적으로 수용곤란 상황은 ▲환자 수용 공간 ▲의료 장비 ▲의료진 ▲이송 시기와 시간 등 네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 수용곤란 상황이 된다"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수용곤란 상황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법적 분쟁이 늘어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비 문제도 짚었다. 

응급환자 수용 요청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하고, 법적으로 '이현령비현령'식 적용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신설은 폐지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이미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 입법이며,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 생명에 막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응급실 출입으로 감염관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다.

대한비뇨의학회는 "단 1초의 시간도 진료 외에 허비할 수 없는 응급의료현장을 전혀 반영치 못하고 있다"며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이유로 응급실을 출입하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서 방역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행정절차 때문에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통박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환자 이송 조치 역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을 강제하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고, 의료진과 환자 간 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차제에 경증·비응급 환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상급기관을 처음부터 내원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응급의료기관 목적에 맞게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제 기능을 찾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오히려 응급환자의 신손하고 적절한 조치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면 시급을 다투는 적절한 규모·시설을 갖춘 응급의료기관 이송 상황에서도 신속한 조치가 늦어지면서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치명적 위해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불가항력적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부분 명시와 면책조항 신설도 제안했다.

의협은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일차적 접근이 아닌 응급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불가항력적 응급의료사고의 경우에 대한 국가 책임 부분 명시와 응급의료기관 면책조항 신설 여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관 현지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의협은 "의학적 전문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건보재정 측면에 치우친 현행 현지조사 및 방문 확인은 의사 진료권과 국민 건강권을 제한한다"며 "촌각을 다투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긴박한 응급의료 현장에서 공무원 등의 현지조사로 인한 행정절차에 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모아 8월 19일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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