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96.2%·의원 86.9% 제출…치과 82% 제출률 '급상승'
미제출 기관, 의원 '일반과·내과' 병원급 '요양병원' 많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 기한이 하루 지났다.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1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의원 13.1%인 약 4200여 곳이 자료를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7일 15시 집계 기준으로 병원급은 96.2%(미제출 기관 147곳), 의원급은 87%(미제출 기관 8400여 곳) 등의 제출률을 보였다.
의원급 중 의과 제출률은 86.9%로 약 4200곳(13.1%)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의과는 93.7%였다.
의원급 중 치과의 경우, 자료 제출 마감기한 전 마지막 평일이었던 13일 오전 9시 기준 제출률 63.0%에서 무려 19%나 상승한 82%를 기록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마감기한 날짜가 도래하면서 자료 제출이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치과의원의 제출률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전했다.
미제출 기관 중, 큰 비중을 차지한 과별 분석도 나왔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과별로 의원급에서 일반과와 내과가 미제출기관의 절반 내외를 차지했다"며 "병원급에서는 요양병원이 주요 미제출기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행정력이 버거워서 부담되는 분들을 고려, 개별 전화·등기 안내를 진행했다. 미제출기관에 개별적으로 보낸 등기가 속속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요양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내과개원의사협회 등 개별 협회에 안내 협조를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일정은 기존 계획 날짜인 9월 29일을 그대로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고시에 따라, 제출 기한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7일까지 제출한 자료 중 자료 미비나 오류가 발견됐을 경우, 보완 기간을 통해 자료를 보완·보강할 예정이다. 이에 과태료 부과 역시 해당 보완 기간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17일 퇴근 시간인 6시를 기준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자료를 제출했지만 의문이 있거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보완 기간을 둘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