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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 공개자료 제출 "오늘까지"…의원 82% 이상

비급여 가격 공개자료 제출 "오늘까지"…의원 82% 이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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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마지막 평일 기준, 병원급 95.4%·의원 82.2% 제출 완료
보건복지부, 17일 후 자료 보완·보강 기간 거쳐 '과태료 부과' 예상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6주 연장됐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 기한 날짜가 도래했다. 의원의 경우 지난 13일 오전 9시 기준, 82.2%의 자료 제출률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료 제출 마감기한 전 마지막 평일이었던 1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의원급 제출률은 78.4%를 기록했다. 

이 중 의원이 82.2%, 치과 63.0%, 한의원은 89.1%였다. 병원급의 경우, 95.4%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7월 19일 기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률 대비 병원급은 6.4%, 의원 19.1%가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일정은 9월 29일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고시에 따라, 제출 기한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7일까지 제출한 자료 중 자료 미비나 오류가 발견됐을 경우, 보완 기간을 통해 자료를 보완·보강할 예정이다. 이에 과태료 부과 역시 해당 보완 기간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비용 정보 공개를 포함한 비급여 강화 정책에 적극 반발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고시를 진행한 제도와 관련,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29일 마감 기한이 도래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마감기한을 다시 알리며 "아직 자료를 제출(입력)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오는 8월 17일까지 제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동시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비급여 보고 의무, 두 제도를 아우르는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에 대해 위헌 소송을 진행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자료 제출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행정력이 버거워서 부담되는 분들을 고려, 개별 전화·등기 안내를 진행했다. 주말·공휴일에도 심평원 핫라인을 가동, 안내·지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13일 기준으로, 치과계의 제출이 가장 저조한 상태다. 의원급은 20% 정도의 미제출률을 보였는데, 적어 보이지만 의료기관 수로 보면 1만 3000여곳에 달한다. 이에,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한 기관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또한 실수로 인해 자료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검증·보완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간혹 제도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가지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과태료 부과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 보호 측면에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행정 부담이나 미비 부분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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