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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강제 신고, 비급여 말살 의도 명백"
"비급여 강제 신고, 비급여 말살 의도 명백"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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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진료 현실 맞지 않는 강제신고 보건복지부 갑질"
정확한 신고 불가능한데 과태료...전산신고 강요 즉각 중단 요구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입력 시한이 8월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갑질 행태와 비급여 말살 의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강제 전산신고는 법률 규정에도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서면신고와 팩스 신고 허용을 요청했다.

비급여 신고를 강요하는 보건복지부의 갑질 행태도 문제이지만, 신고방법·형식 등을 살펴보면 비급여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먼저 진료 현실에 맞지 않는 비급여 분류와 코드 입력을 강제해 진료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중분류·소분류·상세분류와 비급여 표준코드 등 의무 없는 행정작업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면서 정작 비급여 비용 입력란은 하나 밖에 없어 일반·정밀·추적 초음파 등 난이도별 차이에 대한 가격설정도 불가능한 졸속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 기재 땐 미신고보다 2배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회원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비급여 실시 빈도 입력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목적임에도 전년도 비급여 실시 빈도를 입력케 하는 것은 사적인 내부 정보공개를 합리적 사유 없이 요구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내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비급여 실시빈도를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상한가를 정해 놓고 초과 금액에 대해 사유 입력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사적 계약 영역인데, 상한가를 정하고 가격에 대한 전면통제까지 시도하는 부당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법적 근거 없는 전산신고 강요 즉각 중단 ▲서면·팩스 신고 즉각 수용 ▲비급여 강제신고 거부 회원 법률적 지원 등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 주도로 비급여 강제 신고에 대한 강력한 투쟁과 저지의 회원 보호막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비급여 신고 이행을 안내하며 순응하고 있어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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