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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심평원 '이원화' 후 행정력 낭비 지적에, 교원 겸임 근거 마련?
인터뷰 심평원 '이원화' 후 행정력 낭비 지적에, 교원 겸임 근거 마련?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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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원주 근무 상근위원 확보, 중장기 플랜"
정원 90명, 전임위원 27명뿐 "심사위원 확보 난항…퇴임 교수 초빙도 추진"
이진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자협의회) ⓒ의협신문
이진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자협의회) ⓒ의협신문

"원주 근무가 가능한 상근위원 확보를 위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공립대학 교원이 (상근위원을)겸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지난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진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심평원 이원화에 따른 행정력 낭비 대책을 얘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진수 위원장은 "심평원 원주 이전 이후 상근위원의 근무지가 원주-서울로 이원화됐다. 회의·자문 등을 위해 다수 직원이 서울로 출장을 가는 등 시간적·행정적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이원화 운영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2020년도 24회, 2021년도 14회 전 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면서 "자문 및 교육 등 필요분야 수요를 파악해 해당 위원을 원주로 출장조치한 후 교육, 자문, 회의 등을 당일 진행해 이원화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원주 근무가 가능한 상근위원의 확보를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국·공립대학 교원이 겸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위원회로, 90명 이내의 상근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근심사위원의 확보가 어려워 결원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정원은 90명이지만 2021년 7월 기준 총 70명이다. 이 가운데 전임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7명, 주2∼4일을 근무하는 겸임위원은 43명이다.

국·공립대학 교원 겸임 근거 마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월 23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제안된 내용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교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 역시 미비한 상태다.

이진수 위원장은 해당 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심사위원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현직에 계신 전문가들의 원주 근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 많은 명예교수 영입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심사위원 선정이 필요할 때 1년에 4번 정도 진행했다"며 "3월 9월로 통합해 원로 교수 퇴임 시즌에 맞추고, 기존 근무하던 사람도 날짜를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 사전승인제도 개선방안, 심사평가 업무 중점 추진 사항·미래 발전 방향 수립계획 등 관련 일문일답.

Q. 7대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업무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의료인으로서 심평원 심사평가 업무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보완점이 있다면?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학적 근거 정립, 그리고 의료의 질과 비용을 고려한 심사평가다. 데이터를 활용해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각적 분석을 토대로 심사기준을 제·개정하고, 심사·평가에도 적용해 의료의 질 향상을 이끌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위원회 심사 일관성 개선 방안이다. Peer-Review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심사 일관성 관리를 체계화하고, 심사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의견조율을 하고, 방향성을 공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전승인제도 전반에 관해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Q. 사전승인제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심평원은 고위험·고비용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행위 및 약제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전과 신약개발로 고위험 의료행위 및 고가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사전 승인은 총 6001건, 2만 6910명 수준까지 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대상 항목의 진입과 퇴출, 승인 과정 체계화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전승인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을 분석·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외부 시각을 적극 반영해 사전승인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Q. 위원회 산하에 많은 분과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안다. 위원들의 활용 분야 역시 다양하다.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 심사·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료과목별 38개, 사전 승인 관련 7개, 평가 관련 25개 등 총 70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인 위원회 진행 절차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사항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관련 단체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한 예로, 올 2월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입원료 일반원칙'을 근거로 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입원료는 의료계 주요 관심사로 관련 단체와의 원만한 소통과 합의가 중요해 선제적으로 '입원료 심사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심사체계 개편계획(안)이 발표됐다. 개편계획 중 분석심사 확대에 따른 진료평가위원회 역할을 전망해본다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전문가심사위원회(PRC) 및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와의 협업 또는 통합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현재는 분석심사의 일환인 '경향기반 분석심사'에 상근심사위원 7명이 참여하는 등 분석관점의 심사 영역에 경험을 쌓고 있다.

분석심사 관련 위원회 총 150명 중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상근 위원은 10명, 비상근위원과 자문위원 54명이 SRC, PRC에 참여하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사체계 개편에 발맞춰 단기적으로는 두 위원회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분석심사로의 역할 확대 방안은 대외 수용성과 내부 공감대 형성 등을 충분히 고민할 계획이다.

Q.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심의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 나타난 경향을 소개한다면?

지난 1년 동안 심사체계 개편으로 인해 위원회 역할에 약간의 혼란을 겪었다. 이에 작년에는 고가 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를 진료 전에 결정하는 사전승인 분과심의내용 중심으로 공개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국민과 요양기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공개해 가겠다.

Q.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미래 발전방향 수립계획이 있다면?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 및 미래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위원회의 전략 수립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심평원 경영전략과 연계한 위원회만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국민의 의료부담을 덜고, 안전하며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돕는' 심평원 미션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관련된 위원회 역할 등을 반영해 위원회 기능·역할을 재정립해 의료계의 폭넓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미래 발전 방향도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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