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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채권자대위소송',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맘모톰 '채권자대위소송',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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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 무차별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대법원 판결 주목
거의 모든 소송서 하급심 법원, "보험사 채권자대위자격 없다" 판단
대법 판결따라 맘모톰 실손보험사 무분별 소송 남발 종지부 찍을듯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맘모톰 시술에 대한 실손보험사들의 무차별적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채권자대위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맘모톰 시술과 관련한 실손보험사들의 채권자대위소송(보험사가 환자 동의 없이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에서 1심, 2심 법원은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끝까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한 보험사들의 소송에 대한 결말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1, 2심 법원의 판단에 비춰보면, 대법원도 보험사들의 채권자대위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맘모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슷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와 병원간의 소송전은 끝을 보게 된다.

맘모톰 시술(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과 관련한 여러 소송 중 H보험사가 P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 재판에서는 H보험사가 '패'했고, 2심(항소심) 재판에서도 H보험사가 졌다(H보험사의 항소기각판결). H보험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이 사건 소송과 관련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 합의부)는 "보험사의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H보험사는 재판 과정에서 "P의료재단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한 다음 H보험사와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P의료재단은 피보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피보험자들은 H보험사로부터 받은 맘모톰 비용(보장 비용 반영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보험자들의 P의료지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신(대위)해 행사하는 H보험사에게 P의료재단은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이와 함께 예비적 주장으로 "P의료재단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시행한 후 그에 대한 진료비를 받는 불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H보험사는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병원 측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의료재단은 "H보험사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대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H보험사의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보험사와 병원 측의 서로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H보험사-피보험자-P의료재단' 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인정되지만, H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해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보험자들이 P의료재단을 상대로 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 경과 및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만연히 H보험사의 대위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했다.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P의료재단은 피보험자와 진료 계약을 체결했을 뿐인데, 피보험자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H보험사에 대해 진료 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 간의 요양급여와 관련된 것이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보험사는 1심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문을 두드렸지만, 서울고등법원은 H보험사의 항소를 기각,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이 사건 외에도 S보험사가 M병원 의료진 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맘모톰 시술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이 '각하' 판결을 한데 이어 2심 법원도 S보험사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최근 S보험사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자격, 즉, 채권자대위 자격에 대한 판단이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앞의 사건과 비슷하다.

S보험사는 M병원의 맘모톰 시술 96건(9800만 원) 등을 문제삼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S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S보험사는 소송에서 "이 사건 피보험자들과 체결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의하면 임의비급여 진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자대위 요건과 관련해서는 S보험사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라는 동일한 사실에 기초해 발생했고, 그 금액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 무자력, 집행 곤란, 소송비용 과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고객을 상대로 한 제소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사실상 제소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채권자대위가 S보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의 유효·적절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S보험사의 채권자대위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보험자들이 다수이고 소송비용 등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S보험사가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는 단지 채권 행사의 편의성과 관련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봤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제재 때문에 피보험자들이 아닌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S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제재 회피를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S보험사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의 유효·적절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맘모톰 시술 등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S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할 경우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여지 또한 상당하다"며 "S보험사의 소송은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S보험사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S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S보험사는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 즉,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맘모톰 시술 또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의 진료행위를 하면서 이를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한 진료비 청구서 등을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M병원 의사들이 피보험자들로부터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받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M병원 의료진들은 진료행위를 하고, 그와 관련해 진료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인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해서만 법률상 또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보험자에 불과한 S보험사에 대해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양기관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그 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S보험사와 같은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맘모톰 시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몇년동안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자격을 내세우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대대적으로 제기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급심 재판부 거의 대부분이 보험사의 '채권자대위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기관을 괴롭히는 무분별한 소송 남발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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