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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규정 신설…의료계 반발 거세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규정 신설…의료계 반발 거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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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마취는 고위험 의료행위…전문간호사가 할 일 아냐"
병의협, "불법진료보조인력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전면 재검토" 요구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면서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규정이 신설된 것과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먼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기술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술은 급격한 혈압 저하, 출혈, 심폐 부작용 및 호흡 곤란 등과 같은 심각한 의료 합병증이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의료행위라는 이유 때문.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술중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행위로, 마취자체로도 수면마취사고처럼 잘못 관리되면 흔하게 사망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 의료법도 전신마취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환자에게 그 방법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를 제공하는 의사 성명을 기록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취의 변경도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전문간호사라도 간호사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다"며 "대법원도(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마취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시행하거나, 간호사에게 마취를 위임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마취진료는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힌 마취통증의학회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모호한 규정은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호성은 환자 안전만이 아니라 시대에 역행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며,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덧붙였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뒤늦게나마 이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을 준수하고 의사면허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만 인정하겠다는 확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의 마취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수정돼 일부 집단에 의한 악용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의협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바로 전문간호사 전문 분야를 13개 분야로 확정하고, 각 분야별로 업무 범위를 정한 것인데, 개정안에 포함된 각 분야별 업무 범위 내용을 보면, 13개 분야의 업무 범위의 기준이 다르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기존 의료법에서 정의한 '진료의 보조'보다는 훨씬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도록 바꿔 놓은 것은 불법진료보조인력(UA)의 의료행위의 합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 밖에 응급 전문 간호가 응급 시 응급시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환자안전 측면이나 의료인 면허범위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짚었다.

병의협은 "이번 개정안에서 응급 전문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보건, 정신, 산업, 노인 전문간호사와는 다르게 '처방 하에 시행하는'이라는 내용이 빠져있다"며 "응급 전문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지도만 있다면 필요한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무 내용 중에 응급시술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표준화된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이 없으므로 간호대학별로 서로 다른 교육이 이뤄질 것이 자명하고, 일부 부실 교육마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병의협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UA 합법화 시도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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