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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능력 없는 환자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추진
의사결정 능력 없는 환자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추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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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범위, 보발협서 논의 예정...판단 기준 모호성 등 과제
政,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시범사업 계획 발표…의료계 반발 예상
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및 시범사업 계획도 나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와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범위 확대 방안과 함께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시범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부모 등, 그 외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으로 정했다.

하지만 민법상 성년자에게는 후견인 즉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의사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환자 자녀에게 설명·동의 절차를 밟았어도 환자에게 설명·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발협회의에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와 관련한 환자나 의료인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한다"며 "의료계 역시 범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세부적 범위를 설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리인 범위 재설정 필요성과 더불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던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

김천수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의협신문] 기고 글에서 "법정대리인이 상대방으로 되는 경우란 환자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그 판단을 잘못해 부적절한 상대방에게 설명해 동의를 받은 의사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위험에 빠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인 범위 확대 방안은 추후 보발협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근 부회장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본 회의에서 해당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공청회 추진…"면허제도 근간 훼손" 의료계 반발 예상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와 시범사업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9월에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이후 추진 방향 역시 보발협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면허제도의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 간 갈등 초래 등을 우려하며 불법보조의료인력(UA)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처벌 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 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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