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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의-정 갈등 고조...국회는 '무심'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의-정 갈등 고조...국회는 '무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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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협 반대 '13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입법예고
국회 "현행법상 문제 없다"...의료계, UA·간호단독법 영향 우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13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가 '보건·정신·산업·노인'범위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외에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 규정 신설이다. '응급' 분야 일부 시술을 간호사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미 반대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반대의견 피력이 수용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입법예고에 원칙적 입장만 반복할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의료인 간 업무범위, 감독·지도권 범위 해석에 대한 혼란과 간호계가 주장하는 무면허 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 제도화, 나아가 의사 처방에 의한 간호사 단독 처치 및 단독개원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입법예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외면하는 상황.

13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정···지도 따른 처방·응급분야 '시술' 포함
앞서 의협은 '보건·정신·산업·노인' 등 5개 범위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외에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 규정 신설에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은 진료행위를, 간호사는 진료보조행위를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두 행위가 지도를 매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표현을 '지도에 따른 처방'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의협은 "(해당 규정이) 전문간호사의 주사와 처치가 의료인의 지도만 있다면 의료기관이라는 장소 제한없이 포괄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간호사가 단독기관을 개설해 의사 처방전에 따라 주사와 처치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전문간호사의 지도·감독 대상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이 전문간호사 진료보조 업무와 관련성이 적고, 특히 마취와 중환자, 응급 등 분야에서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면허별 업무범위를 혼란시킬 수 있다"며 "전문간호사 지도감독 대상도 연관성이 높은 직종에 한정해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응급' 분야 '시술'이 간호사 업무로 규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무면허 보조인력(UA)을 사실상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해당 개정안을 무면허 보조인력(UA)의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개정안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대리수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UA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의료의 질 하락 ▲의료사고 관련 복잡한 법적 문제 발생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하락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 ▲의사 고용 불안으로 인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A 병원 봉직의는 "보건복지부의 개정안 발표내용만 보면 방향은 가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면서도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응급분야 시술 허용 등 규정은 UA 합법화와 일부 의료행위의 간호사 단독 시술·처치 허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의료법과 의료체계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이미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료계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우려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충남 B 봉직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국민·여론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그간 의료계의 반대로 어렵던 난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여당의 경우 의사인력이 부족해 의대정원 증원, 공공보건의대 증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법 원칙에 위배되는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동의하는 행위는 비합법적,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협회가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전문간호사 업무법위 확대·UA 합법화, 나아가 간호사 단독개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을 압박·설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여야 "의료법 내 업무범위 규정, 문제 없다...의료계 지나친 기우"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계의 우려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는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이며, UA 합법화와 간호단독법 개정 토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억측에 불과하다는 태도다.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당연히 의료법 내에서 규정됐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현행 의료법을 뛰어 넘어 문제를 야기할 사항은 없다. 따라서 간호행위가 의료행위를 침범할 근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UA가 단순한 수술보조를 하는 것이 의료행위 침범이냐 간호행위이냐의 논쟁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다만 직접적 수술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이번 입법예고로 그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로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훼손되거나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역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입법예고한 것으로 안다. 의료계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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