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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하려고 모든 의료기관 잡을건가?
사무장병원 근절하려고 모든 의료기관 잡을건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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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불법 개설 의료기관 비용환수 근거 마련 법안 발의
적법하게 개설한 의료기관까지 자료제출·보고·감사권 신설 논란
의협, "의료기관 대상 사찰권 부여…부당한 통제수단 남용 우려"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등에 대한 부당 이득·불법 행위 환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관련 규제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지난 7월 9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등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 마련과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감사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개설에 문제가 없는 의료기관까지 자료제출, 보고·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범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추가하면서, 법안 제안 이유에서 밝힌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요양기관 개설자에게도 부당이득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명시한 부당이득 범위는 결국 모든 부당사항을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자료제출 요구 권한,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의 보고·감사 권한 신설 역시 역시 법안의 목적을 초과한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개정안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제안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행정기관 등에 모든 의료기관의 사찰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부당한 통제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조사 등으로 일선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은 권한이 부여된다면 장기요양보험을 구실로 또다른 실사(현지조사)가 속출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의료계 역시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한정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현재 부당이득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법, 의료급여상 환수처분이 민법상 상계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 신설이며, 제증명 발급비용은 비급여로 건강보험법에 적용되지 않는 비용으로 이를 개정안에 적용하면 다른 법안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규제 강화는 개설단계부터 개설이 불가능토록 법령을 정비하고, 개설 후 불법이 드러나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만약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감사권 등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대다수 문제가 없는 의료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감사권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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