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정한다…'지도에 따른 처방' 신설 포함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정한다…'지도에 따른 처방' 신설 포함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03 12:32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의료법상 '지도' 범위 벗어난 개념, 추가 필요성에 의문" 제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월 13일까지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공개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지도에 따른 처방' 신설 부분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9월 13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2018년 3월 27일 개정, 2020년 3월 28일 시행)의 후속조치다. 동 법률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바 있다.

입법예고안은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쟁점이 됐던 부분은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다. 의료계는 특히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규정 신설 부분에 주목했다.

전문간호사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로 구분한다. 이 중 입법예고안에서는 '보건·정신·산업·노인'범위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외에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 규정이 신설됐다.

입법예고안은 의료계가 반발했던 내용을 그대로 포함했다.

의협은 앞서 7월 15일 의견서를 통해 '지도에 따른 처방' 개념이 의료 현장 실무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개정안이 자칫 의사 등의 지도 등만 있으면 장소적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의한 지도·감독 부분 역시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근무 전문간호사가 극소수라는 사실도 짚었다.

다만 간호계가 요구했던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문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올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재가동해 3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며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협의체는 작년 12월 구성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 위탁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업무는 2003년부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업무 위탁의 근거가 없어, 이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현재 38개 대학에서 9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727명 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인력 기준으로는 약 1400여명의 전문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서 정신전문간호사는 정신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이외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증증센터를 포함했다. 산업간호사는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했으며, 중환자 전문간호사, 임상 전문간호사, 아동 전문간호사 등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요건은 간호실무 3년 이상 경력자이면서 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2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 국가 자격시험까지 합격해야 한다. 현재 연간 300여명의 전문간호사를 배출하고 있고, 전체 자격취득자는 2020년 1만 5871명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