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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급여액 선지급금' 상환기간 '2개월 연장'
의료기관 '급여액 선지급금' 상환기간 '2개월 연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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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정운영위 의결...'기존 8∼9월→11월'로 조정
별도신청 없이 '자동연장'...의협 '연장요청'에 화답
ⓒ의협신문
ⓒ의협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환자 감소, 방역부담 증가에 따라 지급됐던 의료기관을 포함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

기존 상환기간은 8월∼9월이었는데 11월까지로 조정되며, 요양기관의 연장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도 상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코로나19 장기와와 4차 대유행, 그리고 예방백신 접종 등 이유로 급여액 선지급금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30일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요양기관에 지급됐던 급여액 선지급금 상환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된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9일 급여액 선지급금 상환기한 서면결의했다.

이에 따라, 급여액 선지급금(6차 시행) 상환 예정 기관의 상환기간이 애초 2021년 8∼9월(2개월)에서 2021년 8∼11월(4개월)로 조정됐다. 7월분은 대부분 기관이 상환 완료돼 상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지급금 상환기간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 및 의료·방역체계 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된다.

애초 8∼9월(2개월) 상환예정액을 8∼11월(4개월) 급여비에서 매월 균등 분할 상계하거나 자동이체로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종전 확약서 내용은 정산시기 변경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승계된다.

한편 의협은 최근 건보공단측에 급여액 선지급금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의료기관에서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을 상환 항목에 포함시킨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29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정산에 대한 상계처리 개선과 상환기간 확대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특수한 재난적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기존 요양급여 비용과 성격이 다르다"면서 "상계처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제2조 제1항)에 '선지급한 금액 정산은 공단이 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 비용에서 3분의 1씩 분할 상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19 에방접종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및 접종력 등록을 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기준 자체 검증 후 공단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위탁의료기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계처리 대상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과 관련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7월~12월)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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