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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비급여 보고' 두 제도 차이점은?
'비급여 공개'-'비급여 보고' 두 제도 차이점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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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7월 29일 '비급여 진료비용(공개 및 보고) 관련 대회원 안내문' 발송
'비급여 공개' 8월 17일까지 자료제출 당부…'비급여 보고' 강력 대응키로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이 '비급여 공개'와 '비급여 보고' 제도를 혼란스러워하자 두 제도의 차이점을 알리는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7월 29일 '비급여 진료비용(공개 및 보고) 관련 대회원 안내문'을 각 시도의사회에 발송, 두 제도를 놓고 혼란스러워 하는 회원들이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급여 공개 : 의원급 및 병원급 8월 17일까지 자료 제출 요망
의협은 "'비급여 공개제도'는 현재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의 항목별 금액을 제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공개제도'는 지난 2013년, 29개 항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시작, 2017년에는 107개 항목에 대해 전체 병원급으로 범위와 대상을 넓혔으며, 2020년 9월 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공개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 비급여 행위 빈도 제출 여부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일정도 9월 29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된 바 있다.

의협은 "아직 자료를 제출(입력)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오는 8월 17일까지 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비급여 공개 추진을 막기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 :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연계해 강력 대응
의협은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목적으로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을 개정,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 키로 한 제도로 비급여 관련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의협은 비급여 보고를 통한 비급여 통제 정책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해서 비급여 보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정부 및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에 의협의 정당한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 범위,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정부에 꾸준히 개진한 결과,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비급여 보고 범위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의협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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