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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진료 '의사 거부권' 인정 의료법 개정 추진
낙태 진료 '의사 거부권' 인정 의료법 개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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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의료인 기본권 침해 예방...종교·양심자유·행복추구권 존중"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낙태시술 거부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의료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산부의 낙태시술에 대한 선택권을 인정했듯이 의료인 등에도 종교적, 양심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낙태시술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8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 등 의료행위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충돌하는 의료행위임에도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상충하는 의료법 조항에 따른 보완입법이 지연되면서 낙태를 원하는 산모들과 의료인의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의협신문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입장은 헌법상 종교·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해 의료인 등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는 시술기관에 대한 혼선을 피하도록 했다"고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다만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법제화해 임신한 여성이 1·2차 병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종교적 내지 양심상 이유에 기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인공임심중절수술 거부의 근거를 마련하되 임신한 여성에게도 임신중절의 선택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근거를 두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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