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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3억 8750만원 보조금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3억 8750만원 보조금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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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분만 100건·병원급 이상 대상 '9월 6일까지 모집'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여성질환 관리 지원…8곳 지정
2021년도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설치기준 및 계획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2021년도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설치기준 및 계획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정부가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선정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비 3억 5000만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3개월분 3750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40일간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 후 총 8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지방비 1억 9375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시설·장비비는 1차년도만 지원한다. 운영비·인건비는 10월 서비스 개시 기준 3개월분을 지원하며 2차년도부터는 12개월분을 지원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과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전에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13곳이 지정됐지만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체계적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과 전국적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한다. 이때 지자체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한 참여 가능하다.

선정심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적합성 확인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 순으로 이뤄진다.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8개 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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