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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헷갈린다" 비급여 정보 공개? 보고 의무?
초점"헷갈린다" 비급여 정보 공개? 보고 의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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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2016년 의료법 신설...이미 고시한 상태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 고시 전, 명확한 범위 미확정...의협, 협상 집중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최근 두 가지 비급여 강화 정책을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헷갈린다"는 반응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의협신문]은 지난 21일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 기사를 보도했다. 같은 날 의원 63.1%, 병원급 89%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현황 정보(7월 19일 기준)도 함께 전했다.

이후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비급여 보고 의무 논의를 연기한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제도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미 63%가 넘게 제출했다는데, 공급자 단체에서 선언한 비급여 보고 의무 거부는 뒷북이냐?" 등 두 제도를 혼동한 문의가 다수 접수됐다. 의외로 '헷갈리는' 회원들이 많다는 얘기다.

가장 명확한 부분은 "고시를 했는가" 여부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는 이미 고시한 상태이며,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는 아직 고시 전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 제도의 경우, 아직 명확한 범위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제출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태다.

앞서 공급자단체들은 '비급여 보고 의무'에 대한 거부를 선언했다. '진료비용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고시를 진행한 제도에 대안없는 거부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두 제도를 모두 아우르는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에 대해 위헌 소송을 진행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는 2016년 9월 의료법 제45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2017년에는 공개 대상기관을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했고, 2020년에는 공개 범위를 252개로 늘렸다.

정부는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 제2항을 개정,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공개 항목도 616개로 확대했다.

여기서 흔히 '616개'가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 항목이라고 얘기하지만, 치과(35개), 한의과(15개)를 제외하면 의과·공통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 항목은 566개다.

지난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모든 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제41대 집행부는 출범 이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다시 참여, 비급여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과정을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제도 자료 제출 기한을 6주 연장하고, '빈도' 항목은 자율 제출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이끌어 냈다.

기존 비급여 가격 정보 1차 제출기한은 의원 6월 1일·병원 6월 7일, 2차 제출은 7월 6일, 공개는 8월 18일이었지만 보발협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요구한 제출 기한 연장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각각 6주씩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 1차 자료 제출 기한은 7월 13일, 병원급은 7월 19일까지로 연장됐으며, 2차 제출 기한 역시 8월 17일까지로 연기됐다.

항목별로는 ▲금액 ▲실시 빈도를 제출토록 했으나 의협이 '실시 빈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율 제출로 완화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가 입력 기한인 8월 17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재차 안내하며 일선 의료기관들의 자료 입력을 독려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의협신문

'비급여 보고의무' 논의 연기했지만, 풀어야 할 숙제 많아…현 상황은?

'비급여 보고의무'는 2020년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은 6월 30일이다. 아직 고시 전이라 구체적인 보고 범위와 정보 입력 데드라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의무 역시 결국에는 '공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 제도와 무관하지 않지만, 현재까지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협의 내용은 의원급의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인 부분, 그리고 최근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비급여 보고의무제도' 범위  논의를 올해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 부분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 속에서 방역에 총력을 모으기 위해 논의 시점을 연기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 범위에 대해 아직 의료계가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공급자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지난 7월 7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비급여 보고의무 세부 시행계획(안)'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비급여 영역을 포함, 논란이 일었다.

'의견수렴 예정'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기존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616개 비급여 항목에 더해 ▲등재·기준 비급여 항목, 미등재 약제, 인정 비급여(신의료, 혁신기술, 허가범위초과, 참조가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기요양신청서 등 제증명수수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미용·성형 등 선택비급여, 산정특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것.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공급자단체의 협의체 참석 보이콧 이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획안은 확정안이 아니다. 회의에서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미용·성형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인식 과장은 지난 5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불필요한 미용성형 영역과 개인 민감 정보는 보고의 범위 내역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인데 현장에서 오해가 많아 걱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제는 '불필요한 미용·성형'이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이라는데 있다.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필요하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결국 관련 제도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공급자단체다. '필요·불필요'를 판단하는 것 역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서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코로나19 상황으로 논의가 연기됐다. 이후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할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초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Q & A]

Q. 비급여 보고 의무 논의를 연기하기로 했는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제도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한다.
A.
 의료계,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 범위에 대한 논의를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는 '보고 의무 제도'에 대한 것이다.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제도의 경우, 이미 고시된 부분으로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Q. 공급자단체는 비급여 보고의무를 거부키로 했는데 이미 63%가 넘게 자료를 제출했다
A.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기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 의원 63.1%, 병원급 89%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아직 고시 전인 '비급여 보고의무 거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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