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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카드수수료 0.3%' 인하...'연매출 30억원 이하' 대상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0.3%' 인하...'연매출 30억원 이하' 대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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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규가맹' 일반가맹점→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 수수료 환급
금융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 등 발표
ⓒ의협신문
ⓒ의협신문

올 하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0.3% 인하된다.

상반기에 신규가맹 당시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됐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된 가맹점의 상반기 수수료도 이번에 인하된 0.3%만큼 환급된다.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기관 세제 지원 등과 관련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 상황에서 환자 감소 및 방역대응 부담 증가에도 코로나 예방백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을 요청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수수료 인하 환급'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액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3만 3000개(전체 가맹점의 96.1%)가 0.3%의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또한 올 상반기(1월 1일~ 6월 30일) 기간 내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약 2.2%)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약 19.4만개에 대해서도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할 예정인데, 그 규모는 약 464억원(가맹점당 24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며, 283만 3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4만 8000만개 중 96.1%)에 대해, 오는 7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23만 1000개(75.7%), 중소가맹점은 60만 2000개(20.4%)다. 상반기 영세가맹점 대비 5만 1000개가 증가한 반면 중소가맹점 대비 4000만개가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7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며, 여신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바로가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 확인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올 상반기 중(1월 1일∼6월 30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올 하반기)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우대수수료)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규모는 약 19만 4000개 가맹점에 대해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역시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9월 13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같은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하며, 이 역시 여신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규모는 약 464억원(신용 356억원, 체크 10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4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은 지난 6월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만나, 코로나19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계에 세제 지원 등 배려를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은 지난 6월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만나, 코로나19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계에 세제 지원 등 배려를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신문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6월 18일 김부겸 총리를 만나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세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목표였던 1차 백신접종 1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접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편해소와 국민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방역과 접종 현장에서 헌신해 주고 있는 의료진 덕분에, 이번 주 1400만명이 넘는 국민이 1차 백신접종을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한 뒤 "하반기에 접종 대상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의료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의협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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