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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확정…8월 8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확정…8월 8일까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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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시 기준 1630명..."3차 유행 2배 이상 규모, 확산 추세 꺾기 위한 조치"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2주 연장'
7월 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 역사 광장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7월 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 역사 광장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역시 함께 유지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앞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7월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확진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종료를 이틀 앞두고, 현 거리두기 단계를 8월 8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630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74명, 해외유입 사례는 56명이다.

3차 유행 당시 일평균 확진자 수가 약 660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 4차 유행 확진자 수 규모는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22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842명으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20일 이후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전해절 장관은 "확진자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기 전인 7월 첫 주 대비 일평균 확진자 수가 799명에서 990명으로 24% 증가했다.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해 조치한다.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하여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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