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 의원 63.1%·병원 89% '입력 완료'…8월 17일 기한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 의원 63.1%·병원 89% '입력 완료'…8월 17일 기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1 22:2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발협 "비급여 보고 의무범위·공개기준, 의료계와 세부 협의 후 고시 추진"
'살빼는 약'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 오남용 사례 관리방안 마련
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당시 기념촬영 모습.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당시 기념촬영 모습.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앞서 연장했던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 입력기한(8월 17일)을 앞두고, 의원 63.1%, 병원급은 89%가 입력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 입력현황을 공유했다.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입력은 7월 19일 기준 의원 63.1%, 치과 38.6%, 한의 73.7%로 전체 의원급 58.7%가 입력을 완료했다. 병원급의 경우 89%가 자료를 제출했다.

비급여 공개 관련 근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3(2020년 9월 4일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기준(고시, 2021년 3월 29일 개정)이다.

기존 의원 1차 제출기한은 의원 6월 1일·병원 6월 7일, 2차 제출은 7월 6일, 공개는 8월 18일이었지만 의료계의 제출 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 각각 6주씩 연장됐다. 이에 의원급 1차 자료제출 기한은 7월 13일, 병원급은 7월 19일까지로 연장됐다. 더불어 2차 제출 기한 역시 8월 17일까지로 연기됐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입력 기한인 8월 17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재차 안내하며 의료기관들의 자료 입력을 독려했다.

아직 고시되지 않은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에 대해 의료계 등과의 세부 협의 후 고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단체는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하며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를 올해 하반기 이후로 하자는 의료계 의견에 대해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하며 논의 연기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날 보발협 회의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을 포함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 필수진료 외 오남용 사례 관리방안 마련 및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광고 개선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 제도의 취지와 달리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해 적정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 발기부전 치료제, 수면제 등을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 진료에 해당하지 않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해, 적정 관리방안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관련,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의약단체 협조 요청에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에 자체모집 인력에 대한 정보공유와 파견희망 의사들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인력관리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며 "의협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파견된 의료인력의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사 공중보건의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간호협회 역시 간호인력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 보고의무는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금일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창준 정책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료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약단체가 힘을 모아 의료인력 지원, 병상확보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동근 대한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