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국립보건원확대

국립보건원확대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12.11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내 연금보험국장 아래 국민연금심의관을 두고 노인요양·공공보건증진·통상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2개과가 증설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중 개정령안'(대통령령)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하부조직으로 전염병관리부와 질병조사감사부를 두어 1부4과서 2부 9개과로 확대된다.

또 본부의 소속기관으로 현재 3부 1소 18과(실)를 1원 4부 19과(실)로 변경해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검역소를 두도록 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국립보건원의 보건복지연수부가 폐지되어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능은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또 부처간 업무분장 및 조정을 통해 총무과의 인사관리기능을 기획관리실로, 건강증진국의 인구정책업무를 사회복지정책실로, 건강증진국의 공공보건의료관련 업무를 보건정책국으로 각각 이관했다.
또한 가정복지심의관을 인구가정심의관으로 개편하여 노인요양보장 등 고령화 관련 정책, 저출산 등 인구정책, 가정·아동관련 업무 등을 통합 관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 과 단위 이하 직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