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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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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N 가이드라인 등 반영, ECOG 수행능력 평가 0 또는 1인 환자 해당
뉴라스타·뉴라펙·듀라스틴·롱퀵스 등 G-CSF 주사제 건보 보장범위 확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국세르비에의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성분명 이리노테칸염산염) '가 내달 새로이 급여권에 진입한다. 기존 젬시타빈 기반 항암요법 후 시행하는 췌장암 2차 요법에 대해서다. 

호중구감소증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G-CSF 주사제는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 처방·투여 약제 공고 개정안'을 21일 공개하고, 26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니바이드는 젬시타빈 기반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2차 치료제다. 플루오로우라실 및 류코보린과의 병용요법으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심평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오니바이드 병용요법의 임상적 유용성과 사용근거가 확인됐다고 급여 적용 배경을 밝혔다. 

18세 이상의 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오픈라벨 3상 임상에서, 오니바이드 병용요법이 기존 항암요법에 비교해 전체생존기간 및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을 유의미하게 연장하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다는 설명. 

NCCN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젬시타빈 기반 치료를 받은 'good performance' 상태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카테고리 1)로, 유럽종양학회에서도 이를 치료제로 권고(근거수준 II, B)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다만 심평원은 NCCN의 가이드라인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환자의 상태를 고려, 건강보험 대상 환자를 ECOG 수행능력 평가 0 또는 1인 경우로 제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뉴라스타(한국쿄와기린)·뉴라펙(녹십자)·듀라스틴(동아에스티)·롱퀵스(한독테바) 등 G-CSF 주사제의 건강보험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이 20%를 넘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G-CSF 주사제 투여를 권고(카테고리1)한 NCCN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해 △비호지킨림프종에 '하이퍼 CVAD, R-하이퍼 CVAD, 이포스파미드/에토포사이드/미토산트론 병용요법'△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하이퍼 CVAD 요법'을 급여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재 뉴라펙과 듀라스틴·롱퀵스는 급성림프모백혈병에 허가되어 있지 않으나, 심평원은 "G-CSF 주사제는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예방하는 약제로 암종별 명확한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G-CSF 주사제 모두에 해당 급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적용일은 8월로 예정돼, 의견조회 기간 중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내달 1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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