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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40만원 더 지원
내년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40만원 더 지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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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관련 시행령 개정...한 자녀 60→100만원·다자녀 100→140만원 확대
사용기간 1→2년 연장..."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 가능"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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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오는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됐으며,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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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 또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기 신청 건은 취소가 불가(당일 신청건 포함)하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후, 임산부는 카드사·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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