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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게 의료생협 설립 '사무장병원' 개설자 '징역형' 실형
부정하게 의료생협 설립 '사무장병원' 개설자 '징역형' 실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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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등 위조해 의료생협 설립인가 후 사무장병원 개설…241억원 챙겨
법원 "의료생협 악용 의료기관 불법 개설…요양급여비 편취 해당" 판단
실질 운영자 '징역형' 선고…등기이사 의료인 직접공모 증거 없어 '무죄'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법원이 위조 서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속칭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고, 241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챙긴 병원 운영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개설,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내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고용된 C의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C의사는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들과 함께 병원 운영을 직접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최소 500명의 조합원들이 1명당 5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하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료기관 개설을 추진했다.

A씨와 B씨는 조합을 이용해 병원을 개설키로 하고 2012년 A씨가 전에 근무한 정형외과 직원을 비롯해 같은 건물에 있는 치과 직원들과 지인들을 조합원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2013년 3월 K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창립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다.

그러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최소 300명 조합원들이 조합원 1명당 1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해 출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 되는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심사가 형식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씨가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키로 마음 먹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어머니 D씨를 병원 이사장으로 앉혔다. 예전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병원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씨는 조합 설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검토하고, 병원 개원 후 의료 인력 등을 공급했다.

C의사와 E씨는 병원의 등기이사를 맡아 법인 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정형외과에서 근무한 L씨에게 지시해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발기인회를 구성한 적이 없음에도 총 5회의 발기인회의가 열렸다는 내용의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게 했다.

발기인으로 동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도 기재해 2013년 6월 창립총회를 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발기인 명부, 조합 설립동의서, 출자금 납입 증명서, 발기인회 의사록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같은달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2013년 7월에는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 H요양병원을 개원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와 B씨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A, B씨는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 의사록 5부 위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위조 사문서 행사)죄, 의료법을 위반해 H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76회에 걸쳐 241억 637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 A, B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소비자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6년 이상 요양병원을 운영했고, 건보공단으로부터 241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면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환자에 대한 진료 방법을 정하거나 입원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수익성 추구를 우선시하게 되어, 과다 진료, 약물 오·남용, 보험사기 조장, 환자 섭외 및 알선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키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등기이사로 돼 있는 C의사가 피고인 A, B씨와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A, B씨의 지시에 의해 사문서를 위조한 병원 직원의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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