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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공간 30평에 장애인 편의시설 어떻게 만드나?
진료공간 30평에 장애인 편의시설 어떻게 만드나?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7.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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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 500㎡→100㎡ 대폭 확대
의료계, 대부분 '임차' 현실 실효성 떨어져...국민 복지 차원 국가가 감당해야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현실적으로 개원가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pxhere]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현실적으로 개원가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pxhere]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시행령에 대해 "진료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8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면적 기준을 500㎡(151.25평) 이상에서 100㎡(30.25평)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 면적 기준을 낮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령을 이대로 시행하면 100㎡(30.25평) 면적의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도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장애인 출입 가능 출입구·복도·계단 또는 승강 설비·화장실(대변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의료계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100㎡ 규모의 의원은 대부분 엘레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2, 3층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 설치나 변경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실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임차인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의협은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관련 시설의 추가 설치·변경 등이 불가능하다"면서 "500㎡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편의 증진과 복지 확대 분야는 국가가 감당해야 함에도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국민 복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의료기관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감염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개원가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대상자의 의견도 묻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 법안"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장애인등 편의법은 국가가 복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간 기관에 설치 의무를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가 시책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국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토박았다. 

의협은 지역의사회·전문학회·전문과의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보건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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