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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과 '문재인 케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과 '문재인 케어'
  •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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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선언…의료기관에 책임 전가"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정부는 계속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했다. 그렇다고 다 같은 보장성 강화정책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계획'과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첫째, 두 정책은 보장성 강화의 대상이 다르다.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은 말 그대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케어는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7년 8월 9일 문재인 케어 보도자료의 제목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한다'였다. 그런데 약 8개월 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라식치료는 안경이란 대체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꼭 필요하지 않는 의료행위까지 전면 급여로 바꿀 계획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영양제 주사·도수치료·하지정맥류 수술 등은 문재인 케어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한다고 떠들었단 말인가? 이는 심각한 거짓말이다. 반면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그런 거짓말은 없었다. 

둘째, 문재인 케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목표를 설정했다. 문재인 케어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정의 70%는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3% 내외의 보험료 인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계획대로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3%정도 인상한다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은 약 7.06%가 된다. 문재인 케어는 70%의 보장률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독일, 프랑스의 건강보험료율은 각각 15.5%, 13.8%이며 보장률은 각각 84.6%, 78.8%였다. 

요컨대 문재인 케어는 프랑스의 절반 정도 되는 건강보험료율을 가지고 거의 근접한 보장률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온갖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착실히 준비금을 적립해 문재인 정부에 넘겨줬다. 그 금액은 2016년 말 약 20조원이었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보험료율을 고려해 적절한 선에서 진행됐음을 알려 준다.

셋째, 문재인 케어는 1년 뒤에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 혁신정책과 상당히 모순된다. 2018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많은 노력으로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 벽에 가로 막혀 있다면 누구를 위한 규제이며 무엇을 위한 규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좋은 말씀이지만 의문이 생긴다. 신속히 시장에 진입시킨 의료기기 사용은 급여인가 비급여인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포함해 이미 개발된 수많은 의료기술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선언하고 또 의료기기를 조기에 시장에 진입시키겠단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위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문재인 케어에 부작용이 없을 리 없다. 그런데 정부는 그 부작용의 책임을 의료기관에게 전가해 비급여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로 일관하고 있다. 

1년 후인 2022년은 다시 대선이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한 정책, 건강보험요율을 고려한 정책,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그리고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부작용을 의료인에게 떠넘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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