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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료기관 손실보상 추경예산 '9211억원+3600억원' 증액
보건복지위, 의료기관 손실보상 추경예산 '9211억원+3600억원' 증액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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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차 추경예산안 '대폭 증액'..."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점 고려"
질병관리청 예산안 증액...코로나 대응 인력·진단검사비·신속진단키트 지원 등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가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 상황에 대비, 의료기관 손실 보상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료기관 손실 보상 예산을 대폭 증액키로 합의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비롯해 진단·검사비,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지원 시범사업 예산도 증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예산안보다 대폭 증액했다.

애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9211억원을 포함한 총 1조 550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추경 사업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3600억원을 비롯해 ▲의료기관 대응 인력(보건소 등) 지원 147억원 ▲백신 및 원부자재 장비 지원 180억원 ▲전문인력 양성 18억원 ▲백신 개발 임상3상 지원 980억원 등 9개 사업.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위탁의료기관 예방 접종 시행비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위탁의료기관 접종 지원 인력 배치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진담검사비 지원 ▲치료제 구입비 등 총 1조 5000여 억원을 편성, 국회에 보고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추경안에 더해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예산소위 심의 결과, 보건복지부 추경예산 총 22개 항목 중 13개 항목의 예산을 증액했다. 나머지 항목도 감액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주요 증액 예산 항목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2960억원) ▲자활사업(60억원) ▲정실질환자 동료지원가 지원(13억 5000만원) ▲정신질환 자활지원(18억 3100만원) ▲감염병 트라우마, 코로나 심리지원(48억 5000만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360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510억원) 등이다. 증액 예산은 총 7969억 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질병관리청 추경예산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예산 18억 3000만원만 감액하고, 8개 항목은 증액했다. 해당 예산은 여야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통과를 염두에 둔 결정.

예산 증액 항목은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1100억원)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109억 3100만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600억원) ▲진단검사비 지원(1718억 3300만원) ▲치료제 구입비(471억원) ▲중앙 방역 비축 물품(211억 1000만원) 등이다. 증액 예산은 총 7257억 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의결한 추경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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