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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코로나 '비대면 진료·약 택배' 일탈 빌미 안 돼"
"한시적 코로나 '비대면 진료·약 택배' 일탈 빌미 안 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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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보건복지부에 '불법 마약류 유통·불법 광고' 악용 보완책 주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특사경법 개정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김선경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약 택배 배송 등을 악용, 불법 마약류 유통 및 마약류 판매 광고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3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 택배 배송 악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약 택배 배송이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마약류를 전화 진료를 통해 처방받고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광고도 하고 있다"면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난상황에서 일시적)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한시적 완화가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장관은 "마약류 의약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부 마약류 취급자만 가능하고, 일반인은 불가능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부당수급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 의원 등은 자신들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보건복지부에 해당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정 의원과 서 의원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불법 요양기관 개설 및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기혐의로 3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위한 필요성을 여러 번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윤 전 총장 장모가 사무장병원 개설에 공동으로 참여해 22억 9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고, 환자 본인부담금도 편취했다"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건보 재정) 국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사무장병원은 약 1만 2000건에 달하는 환자 본인부담금 약 7억 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약 30억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가 안 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부정수급액 환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본인부담금 환불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 근절 및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한 건보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계속 설득하고 있다. 특사경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 인사를 포함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 의원도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윤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이)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과정에 있는 사건이라서 관여하기 어렵다. 법사위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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