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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내년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뚜껑 열어보니...병원계 시름
초점 내년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뚜껑 열어보니...병원계 시름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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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종사자 B형·C형·AIDS 1년 3회 발생하면 처벌
2천㎡ 이상 또는 100병상 의료기관  중대시민재해도 해당   
시행령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주사찔림 사고 잦은 병원 큰 부담
ⓒ의협신문
ⓒ의협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공개되면서 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담이 현실화됐다. 병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연간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공포한 후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마련,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5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 시행,,,50인 미만은 3년 유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뜻한다. 아울러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들어간다. 

시행령에서는 직업성 질병을 24개로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 전파성 질병'이 포함됐다.  

B형 간염 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주사 찔림 사고나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 수행 과정에서 혈액 전파성 질환 노출이 많은 병원에 부담스런 대목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시행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 병원 '중대시민재해'도 해당

중대시민재해 역시 의료기관의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로 병원 등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어 환자안전법과 더불어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의료기관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의료법 제 3조제 2항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인 경우가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미 환자안전법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하면 과도한 이중규제로 작동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법을 통해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중이용시설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지만,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을 시행령에 넣는 과정에서 정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검토기관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계는 보건의료종사자의 경우 질환으로 접근, 혈액 전파성 질환을 직업성 질병으로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아무리 예방하고, 교육·관리한다 해도 진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물리적으로 100% 예방하기 힘들다. 시행령 내용을 좀 더 들여다 봐야 하겠지만 안전사고로 봐야 할지 중대재해로 봐야 할지 모호하고 답답하다"면서 "일선 병원의 의견을 조회해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시행령에 안전보건 이수 의무, 과태료 구체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병과 가능) △부상·질병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내 재범 시 1/2까지 가중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양벌 규정을 둬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에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도 담고 있다.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 경영,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등이다.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과태료가 달라진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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