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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법 줄줄이 발의
국회,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법 줄줄이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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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의료기관개설위' 건보공단 자료·의견 요청 의료법 개정 추진
남인순 의원, 의료기관 자료제출 요구·보고·검사권 의무화 노인장기요양법 발의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국회의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및 판별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 전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개설된 의료기관의 사무장병원 여부 판별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가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및 판별을 위한 제재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선 강병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현행법은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도 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원도, 충청남도 등 15개 시·도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조례에 따라 시·군·구에 위임해 설치돼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담당자들은 개설 허가 신청 시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 개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이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남인순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남인순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에서 발급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는 물론,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보고·검사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외국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등을 부당하게 수급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 근거도 담겼다.

노인장기요양에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정해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 부재,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 등에 대해서는 환수 근거가 부재해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환수 중인데, 민법상 강제징수 절차는 개별법상 절차보다 복잡해서 부당이득 환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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