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17:03 (화)
'수술실 CCTV' 같은 설문 다른 결과...원인은 '편파 설계'
'수술실 CCTV' 같은 설문 다른 결과...원인은 '편파 설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09 18:06
  • 댓글 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성, 권익위 97.9% vs 중앙일보 49%...설문조사 '객관성·공정성 결여' 여론 호도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 바로미터 설문조사 내용 '중대 오류' 있다" 지적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최근 사회 쟁점화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 관련 논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여론 편향에 의해 좌우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 부처 산하단체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내용이 편파적으로 설계, 설문 결과를 편향적으로 집계했으며, 해당 결과를 특정 정치세력이 여론화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정해진 결론으로 결과를 유도하는 장치로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협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라고 소개하면서 "최근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객관성을 결여한 설문 문항을 제시했다. ⓒ의협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찬반여론을 파악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묻습니다'라는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권익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 "수술실 CCTV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라고 설명하고 "최근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먼저 제시했다. 아울러 설문조사 참여 화면으로 들어가서야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1만 3959명 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1만 3667명(97.9%), 반대 292명(2.1%)으로 집계됐다. 이 설문조사 결과로만 보면 우리나라 국민 거의 모두가 해당 안건에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권익위 설문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설문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권익위 설문조사의 문제점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찬성과 반대를 묻는 문항에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설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설문 응답 시, 실명인증이 아닌 웹사이트 로그인 방식을 사용해 사용자 한 사람이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의 아이디를 이용해 여러 번 다중 투표가 가능한 구조였다"는 점도 짚었다.

구글 사이트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로 중복 투표해도 누적 카운트가 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권익위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데는 비교 근거가 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중앙일보 'Hot Poll'에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인터넷 설문) 결과가 그것.

ⓒ의협신문
중앙일보 'Hot Poll'에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 'CCTV가 설치되면 대리 수술이나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와 과도한 의료감시여서 의사가 위축돼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맞섭니다'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담았다. ⓒ의협신문

중앙일보 'Hot Poll'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CCTV가 설치되면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와 과도한 의료감시여서 의사가 위축돼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은?"이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중앙일보 'Hot Poll' 설문조사 결과, 총 3만 4685명 중 찬반 의견이 49% 대 49%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수술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의료기관 사례를 강조한 반면, 중앙일보는 찬반 양론에 대한 설명을 전제로 객관성을 유지했다. 같은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돼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주지만, 국가의 의료정책과 제도는 모든 국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제하고 "국가의 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바로미터로 이용되는 설문조사 방식에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국가로서는 매우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설문조사에 대한 배경 설명 내용이다. 설문조사 내용이 중요한데, 객관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권익위 홈페이지 설문조사와 함께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다만 온라인 조사의 경우 해당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전화 설문 등을 통한 이슈에 수동적인 사람들 의견도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조사라는 특성, 시기적으로 대선이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계에서 이슈 적극층 외에 전체적인 여론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 여론조사를 시행해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