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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대한의사협회와 의과대학 교수 그리고 학생
대한의사협회와 의과대학 교수 그리고 학생
  • 안덕선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전 고려의대 교수·의인문학교실)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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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학생 등 모든 직역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해야
협회 정책 결정하는 대의원회 참여…활발한 활동·발언권 보장

대한의사협회의 회원 조직을 보면 모든 의사가 회원의 자격이 있고 크게 지역과 직역으로 회원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186개 전문학회의 연합체인 대한의학회와 군진의학, 그리고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공보의협의회·대한공직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5개 협의회와 시·도 지부가 의협을 구성하는 조직이다. 

의학회는 학회 단위의 기관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의학회 부회장이 의협 부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전국 40개의 의과대학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기관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나 의협의 조직은 아니다.

의학회나 KAMC 모두 학회나 대학이 기관 회원으로 설립된 단체여서 실제 학회나 대학에 소속된 의과대학 교수는 의협과 소통이 간접적 참여 방식이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구성한 단체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존재하나 의협과는 교류가 없다. 최근에는 교수협의회가 본격적인 이익단체로 노조화를 진행하고 있다. 

의학계나 의학교육 관련 조직의 구성원인 교수 의사는 의협에 대한 관심이나 직접 소통이 쉽지 않은 구조임은 틀림없다. 교수로서 대표성이 의과대학·부속병원 혹은 학회를 통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는 의협이 의사이면 회원인 모든 구성원과 원활한 소통에 구조적인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다.

일부 의과대학 교수는 의협이 개원의에 의해 장악됐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개원의 입장에서는 의과대학 교수에게 할당된 50석의 대의원 수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과대학 교수의 더욱 활발한 대의원회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개원과 교수라는 회원의 직능에 따라 의협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개원의와 교수집단의 상호 인식이나 서로의 입장에 대한 활발한 논의나 교류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아직 의사가 되지 않은 미래의 의사인 의과대학생의 신분도 의협과의 관계 설정이 모호하다. 의협은 의사가 회원인 단체이기에 학생은 회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의협 조직도의 다양한 산하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분명하지 않다. 산하단체라는 이름은 수직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실제는 의협 집행부가 개입하기 힘든  독립적 운영을 하고 있어 산하단체보다는 가입단체의 의미가 강해 보인다. 

의협이 내린 결정에도 조직도상의 단체가 독립적인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결정의 전달도 안 될 수도 있다. 의사 회원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는 의협의 소통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구조인지 비판적 시각으로 되돌아볼 때가 됐다.

순수 의사 이익단체(Trade Union/Association)이고 임의단체인 영국의사회(BMA)나 미국의사회(AMA)는 학생도 회원의 한 조직(section)으로 돼 있다. AMA의 구성을 보면 전공의와 전임의(residents and fellows) 그룹, 의과대학생 그룹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 그룹(academic physicians section)으로 의과대학 관련 의사나 예비의사가 개인적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AMA 회원조직은(AMA Sections) 회원들에게 AMA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며, 유사한 관심사 또는 배경을 가진 동료와 상호 작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관심 기반으로 편성한 그룹이다. 경력 단계와 실무 환경 또는 배경과 관계없이 AMA 회원조직은 특정 주제와 관심 사항을 공유하는 동료에게 자원과 연결망을 제공하는 플랫폼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 소수자·통합 의료·외국의대 졸업·소수집단(minority affairs)·개원의·봉직의사·원로의사·여자의사·젊은 의사 등  다양한 집단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점은 의사나 예비의사 중 회원의 직역이나 특성에 따른 모든 영역을 잘 대표하고, 협회의 최종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원회에서 활발한 활동과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의사의 19%밖에 안 되는 의사가 회원인 AMA가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미국 의사를 대표하는 강력한 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역사성과 모든 지역과 직역의 의사를 포함하는 유일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2010년대 의사의 대정부 투쟁에서 영국은 전공의가 그리고 독일은 병원의사노조인 Marburger Bund가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결국 정부가 물러선 성공적 파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 의사 파업도 전공의가 시작했고, 대학병원 교수의 동조가 일어나기 직전 종결됐다. 의사 파업에서 개원가보다는 대학병원의 참여가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클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의협과 의과대학 교수·의과대학생과의 소통은 쉽지 않아 보인다. 

AMA는 의학계와 의학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익단체로서 의학교육에 대한 단체적 입장을 대표하고 있다. AMA의 실행조직인 Board of Trustees(이사회, 혹은 동사회·董事會) 산하에 Council on Medical Education(미국의사회 의학교육위원회)를 두고 실행위원회와 산하 4개 상설위원회 그리고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직무 범위는 학부·전공의·평생교육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의학교육 관련 기구에 대한 AMA 이사회의 대표 파견 인사를 관장하고 있다. 

AMA는 이익단체임에도 의과대학평가인증·전공의교육인증원·평생교육인증원·전문의학회·의과대학협회 등 미국의 주요 핵심 의학교육기관 대부분과 밀접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150만 달러를 의학교육 혁신과제 공모사업을 통해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협회에 대한 관심과 직접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의사양성에 관한 이익단체의 입장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2020년은 의과대학 정원과 신설 문제가 의협과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사였다. 전공의와 의과대학생의 파업·휴업을 넘어 의과대학 교수의 단체적 행동 직전에 당·정·청과 휴전 비슷한 상태가 됐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41대 의협은 의과대학 교수 그리고 의과대학생과의 소통과 연결 구조를 더욱더 효율적이고 밀접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회원 제도의 개선을 고려할 때가 됐다.

■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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