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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강제 신고 전면 거부하고 투쟁 나서야"
"비급여 강제 신고 전면 거부하고 투쟁 나서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7.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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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협에 신고거부 회원 지원대책 마련 촉구
국민 의료선택권 박탈·의료질 저하·의료기관 경영 악화 초래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강제신고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

경기도의사회는 7일 입장문을 내어 비급여 강제신고 전면 거부와 신고 거부 회원에 대한 의협 차원의 법률·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급여 강제 신고는 사실상 예비급여 100/100제도에 의한 비급여 전면 통제의 시발점이라는 판단이다. 또 신고 비급여 가격을 다르게 받거나 신고 외 항목을 받으면 사적자치계약임에도 실손보험사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할 우려가 있고, 신고된 사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도한 규제와 실시간 감시에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에 따라 비급여 강제신고에 대한 강력한 투쟁으로 강제신고 제도를 저지하기를 기대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비급여 강제 신고의무를 순순히 안내하고 있어 회원들을 좌절케 하고 있다"며 "투쟁을 불사하고 비급여 강제신고제도를 저지하라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에 따라 정부의 비급여 신고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전회원 신고 거부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급여에 대한 전면통제는 위헌적 요소가 강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는 지적도 이어갔다. 

경기도의사회는 "적정수가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계약 외의 사적자치계약의 영역인 비급여에 대한 전면통제는 위헌적 요소가 강하여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며, "비급여 강제 신고에 의한 전면 통제는 사실상의 사회주의 문케어의 완성이며, 국민 의료 선택권의 심각한 박탈, 예고된 의료의 질 저하,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통한 국민 건강 위협을 심각히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비급여가 신의료기술 발전, OECD 최저수준 저수가로 의료기관 경영 자율권 보장, 국민 치료 선택권 보장 등 한국 의료에 기여한 순기능 측면이 존재함에도 의료사회주의 포퓰리즘을 추구하면서 비급여는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비급여 전면 통제에 의한 의료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 신고 전 회원 거부 선언 및 강력한 투쟁 ▲신고 거부 피해 회원 지원책 마련 등을 의협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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