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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조현병 등 정신질환, 정부 지원↑ 환자 부담↓
7월부터 조현병 등 정신질환, 정부 지원↑ 환자 부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1.07.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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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중위소득 80%→120%까지 확대
최초 진단 5년 이내...180일 이내 보건소·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신청
7월 1일부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이 확대됐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7월 1일부터 확대됐다.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최초 진단을 받은 지 5년 이내, 즉 발병 초기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돋보인다.

이해국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가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적 지원 외에도 환자의 사회적 복귀 프로그램, 보호자 지원 제도 등 폭넓은 국가 정신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의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80%까지 지원했다.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 약 월 585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기존 중위소득 80% 기준인 약 월 390만원 이하보다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45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발병 초기부터 정신질환자가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치료 거부나 중단없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지원·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초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의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등이 지원 대상이다.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또한 중단없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 증상을 조절, 관리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증상 발현 후 '미치료기간(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이 짧을수록 장기 치료 반응과 예후가 좋아질 확률이 높다.

특히 조현병은 첫 발병 이후 3~5년간의 치료 결과에 따라 장기적 예후가 결정된다. WHO는 조현병 발병 후 3개월(12주) 이내 첫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북미와 호주·유럽 등은 조현병의 조기 발견과 중재를 전담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관을 설립해 질환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 훈련 등을 지원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와 약제비·검사비는 물론, 원외처방 약제비의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는다.

환자나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등을 첨부해 주소지 보건소 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올 연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2020년 1월부터 낸 납부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치료비 발생일(마지막 외래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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