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0:40 (금)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법적 지위·역할' 모색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법적 지위·역할' 모색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7.05 09: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윤리연구회 5일 101회 모임...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 강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20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20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선진국 수준의 의사면허 자율규제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법적 지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의료윤리연구회는 5일(월) 저녁 7시 의협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삼구빌딩)에서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설립, 법적 지위와 역할'을 주제로 제101회 모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연은 안덕선 의사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월례강연을 주최한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의사의 전문성을 완성시키는 것은 온전한 자율규제"라면서 "자율규제가 잘되는 전문직일수록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잘 지켜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를 위해 의료 선진국에서는 면허관리원을 두고 전문성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한 문지호 회장은 "국민을 위한 의사면허관리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배우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월 20일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윤리연구회는 개원의사로서 갖춰야 할 의료윤리와 직업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원의를 주축으로 지난 2010년 9월 6일 출범한 순수 연구단체. 매월 첫째주 월요일 저녁마다 월례모임을 열어 의료윤리 전반에 관해 학습하고 있다.

초대 이명진(서울시 금천구·명이비인후과)·2대 홍성수(경기도 성남시·연세이비인후과의원)·3대 주영숙(서울시 양천구·주안과의원) 회장이 기반을 닦았고, 4대 최숙희(서울시 서초구·서울외과의원 부원장·가톨릭의대 인문사회의학과 겸임교수)·5대 김윤호(서울시 광진구·김윤호내과의원) 회장에 이어 2020년부터 6대 문지호 회장(서울시 금천구·명이비인후과)이 기둥을 세우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 가입은 개인회원은 연 10만원(단체회원 연 50만원 이상)이며, 월례모임 시 1만원을 납부하면 된다(카카오 뱅크 7979-26-38669 임대원 의료윤리연구회).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