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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낙태죄 정리 안 됐는데…" 교육·상담료 신설에 산부인과 '당혹'
"낙태죄 정리 안 됐는데…" 교육·상담료 신설에 산부인과 '당혹'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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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인공임신중절 기준 부재..."보험 적용 여부도 정하지 않아"
(직)산부인과의사회 "주수별 차등·합리적 교육수가 먼저 논의해야"
[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하라고 하는데, 수술을 하라고 해야 하는 건지 말라고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A산부인과의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신설이 결정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했다. 시행은 8월부터다. 건정심에서는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 의학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신설 근거로 밝혔다.

하지만 정작 교육을 수행해야 할 산부인과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아직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상담료가 먼저 신설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A의사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입법화되지 않았다. 합법적 낙태에 대한 주수기도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환자를 교육하는데 낙태를 하셔도 된다고 하기도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 현재 입법 개정 기한을 지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의협신문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 현재 입법 개정 기한을 지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의협신문

현재 낙태죄는 입법기한(2020년 12월 31일)을 넘겨 올해부터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해도 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보완 규정은 아직 없다.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낙태법에 대한 정리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상담료부터 신설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상담료부터 급여로 인정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회장은 "합법적 수준에 대한 주수기도 22주로 낮춰야 한다는 등 아직 이견이 있다. 또한 임신 초기나 임신 22주 상담 등 주수기에 따른 행위 점수도 분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뼈대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번 결정이 마치 의료계와 합의된 것처럼 발표한 것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6월 2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일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6월 2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일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중 일부 ⓒ의협신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중 일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표준 지침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한 건정심 자료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 등과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양급여 세부 적용기준'을 논의했고, 의료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수가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했다"는 내용도 있다.

김 회장은 "이번 결정은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교육·상담료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맞지만 수가나 지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적은 없다"고 꼬집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상대가치점수 및 금액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상대가치점수 및 금액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수가 산정에 대한 불만도 표했다.

김 회장은 "임신중절 관련 상담은 일반적인 상담과 달리 두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다"며 "그럼에도 만성질환자 상담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수가안은 상급종합병원은 3만 650원, 종합병원 3만 180원, 병원급 2만 9710원, 의원급 2만 9240원이다.

제안 당시 보건복지부는 외과계 교육상담료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는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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