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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거짓 기재 시 징역 또는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거짓 기재 시 징역 또는 벌금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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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자 정보 등 기재 항목을 거짓 기재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는 마약과 똑같이 4개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

정춘숙 의원은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해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해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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