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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 "전문가 위상 걸맞는 전문 기능·역할 확보"
이필수 의협 회장 "전문가 위상 걸맞는 전문 기능·역할 확보"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7.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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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개강 강연…"회원 권익 의협 존재 이유"
회원권익위·자율정화특위 활동 강화…의료 현안 발빠른 대응 약속
중앙윤리위원회 활성화 통해 비윤리적 의료행위 엄단 의지 다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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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존재 이유는 회원 권익 보호에 있습니다. 또 전문가 단체 위상에 맞는 전문적 기능과 역할 강화에도 나서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 마련한 열 여덟 강연의 첫 테이프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끊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7월 1일 열린 30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개강 강연 '의료계 현안과 의협의 나아길 길'을 통해 중점 사업 목표와 11개 어젠다를 제시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의협 41대 집행부 주요 사업 추진 목표로는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의 보호 및 증진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받는 의료환경 실현 ▲국민과 의료계가 상생하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의료계의 사회적 역할 증대 및 이미지 제고 ▲다양한 회원 서비스 개발 및 제공으로 회원 참여 확대 ▲수익사업의 다각화로 재정 확대 ▲의료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전문가 단체 위상에 맞는 전문적 기능과 역할 강화 ▲정책적 지원을 위한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사업 확대 ▲성공적인 회관 신축으로 의사단체 위상 및 자긍심 제고 등을 꼽았다. 

국민 건강 및 회원 권익 보호와 의사의 전문성·자율성이 존중받는 의료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힌다. 또 국민과 의료계가 상생하는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전문가 단체 위상에 걸맞는 전문적 기능과 역할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성공적 사업 수행을 견인할 11대 어젠다와 세부 추진방안도 공개했다. 

11대 어젠다는 ▲회원권익위원회 및 회원권익센터 운영 ▲대외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관련 법령 대응(21대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계류 법안 중심) ▲의사인력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저지 대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중앙윤리위원회 자정활동 강화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및 보고의무화 관련 대응 ▲회관 신축 추진 ▲의료인 면허신고 등이다. 

먼저 회원권익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 제반 업무 지원, 16개 시도의사회에 회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 민원 접수방안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기관·정치권 등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료계 역량 강화 및 회원 권익 보호에 나설 대외협력위원회 운영의 지향점도 알렸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외협력위원회는 자체 회의를 상설화하고 의료계 현안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외협력위는 시도의사회·직역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에서 대외협력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3.0%로 타결한 내년도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상세히 설명도 이어졌다. 이번 수가협상이 남긴 문제점도 짚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의 정례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GR) 모형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의 차이를 가감하는 방식은 기준점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일방적 재정 밴드 제시 등 불합리한 협상 구조를 바꾸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국고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의협 차원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가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적정하고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협 자체적으로도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구성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학술적 검토를 병행하는 상황이다. 

각종 보건의료 관련 법안 대응 상황도 공개했다.

현재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 ▲보험업법 개정 법안 ▲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타투업 법안 ▲간호법, 간호·조산법안 등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의료 전문가적 입장 전달을 통해 법안 저지에 주력하고 있다. 

의사인력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저지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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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영역 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양질의 지역 의료기관 육성·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소재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진료환경과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대 인력 양성과 의대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 인력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윤리위원회 활동 강화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의미도 되짚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 및 강력 범죄 등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증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단체에 의한 자율규제 기능 강화와 자율징계권 부여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중앙윤리위원회 활동 폭을 넓혀 의사윤리 및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 공동 자율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에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빠르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익 제보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보자 신원 등에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다졌다.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및 보고 의무화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함께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비급여 진료 내역 공개는 사적 영역인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통제,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 훼손, 불필요한 가격경쟁 유발 등 문제점이 노정된다"며 "비급여 보고 의무화 역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의료체계 지속가능성 저해, 의료기관의 과중한 행정력 소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하 의료기관 임의조항 규율, 과태료·비급여 실시내역 및 빈도·적정 수준 공개항목 등 독소조항 개정,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관건"이라며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한 자율적 비급여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내년 하반기 중 완공 예정인 의협 신축 회관에 대한 공정과 기금 확보 상황을 설명하고, 의사면허 신고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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