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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글로불린주사제' 백신 부작용(TTS) 치료 때도 보험급여 적용
'면역글로불린주사제' 백신 부작용(TTS) 치료 때도 보험급여 적용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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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내 백신접종 증가 추세 고려, 1일만 급여기준 검토"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추정·확진 환자 대상
혈소판 5만 이하 or 주요장기 출혈 동반 혈소판 10만 이하 등 세부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전경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전경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장으로부터 제조된 항체 혼합물 의약품인 '면역글로불린주사제(Human Immunoglobulin G 주)'에 대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hrombosis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TTS)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은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2건 확인됐다.

심평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TTS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했다"고 밝혔다.

TTS는 의사 진료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다.

면역글로불린주사제는 이미 일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아직 TTS에는 적용 받지 못했다.

심평원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질병관리청 권고안을 반영해 해당 치료제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대된 급여기준에서 대상 환자는 백신 접종 후 TTS 추정 또는 확진된 경우로, 세부인정기준은 혈소판 5만 이하 ( ≦ 50 x 103/uL) 또는 주요장기 출혈이 동반되고 혈소판 10만 이하 ( ≦ 100 x 103/uL)인 경우다. 투여용량은 1g/kg/day ×2일이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연일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는 일반 약제 급여기준을 1일 만에 검토하고 신속히 급여기준을 설정했다"며 "국민이 염려하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치료제를 적시에 투여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의를 전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상반응 감시, 신속 치료를 위한 국민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급여 적용 대상 환자 기준이 되는 '추정·확진'의 정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발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안내서(의료인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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