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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타투는 의료행위"…불법을 합법화할 것인가 

"타투는 의료행위"…불법을 합법화할 것인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7.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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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국민건강·안전 외면 '타투업법 제정안' 비판
불법행위자 자격 법률로 제정 부작용 관리·감독 안돼
침습성 적거나 유사한 벌침·쑥뜸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합법화 하는 타투업법 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타투업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무자격자의 타투 합법화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의료계는 타투업법 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제정안 역시 타투에 대한 정의를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타투는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이고, 출혈·염증·감염·육아종 형성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해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가 아니면 이런 부작용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의료인이 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타투는 당연히 의료행위다. 

의료계는 류호정 의원의 타투법 제정안에 대해 "현행법상 타투가 불법 행위임을 인정하고서도, '불법행위자'의 자격을 법률로 제정해 부작용을 관리·감독하게 한다는 모순"이라며 "비상식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순히 타투 저변 확대, 일자리 양성화 등을 이유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외면한 안이한 발상이며, 국민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피부에 침습적인 방식으로 염색하는 행위는 염료에 따라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고, 인체 부위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로 타투 시술 과정에서 HCV·HIV 등 혈액매개 감염 질환의 확산도 우려되고 있다. 

의료관련 법규 체계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의사의 지도 아래 생명이나 공중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 법규의 체계와도 어긋나고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명토박았다. 

게다가 타투 보다 침습성이 적거나 유사한 벌침·쑥뜸 등도 면허없이 행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는 상황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볼모 삼은 타투업법 제정안에 대해 1일 강력한 반대 입장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관리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타투를 허용하고 양성화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며 "바늘 등을 사용한 인체 침습 행위를 법으로 보장하고, 정작 침습적 행위로 인한 감염 발병 우려는 고려치 않는 타투업법 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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