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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위탁의료기관, 잔여백신 SNS 예약 외 자체명단 활용 가능
위탁의료기관, 잔여백신 SNS 예약 외 자체명단 활용 가능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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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알 개봉도 예약자 수 관계 없이 가능…"자율성 높아진다"
고의·중과실 or 경고(단순 오류·부주의)3회 이상 시 위탁계약 해지 '주의'
의협·병협 참여,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 '오접종 방지대책' 마련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7월부터 위탁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잔여백신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예약자 수에 관계없이 바이알을 개봉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높여 폐기량을 최소화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일 65세 미만에 대해 SNS 예약으로 한정했던 잔여백신 활용과 관련,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위탁의료기관이 잔여 백신 접종희망자를 찾아 접종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추진단은 "7월부터는 접종예약자가 있는 경우, 예약자 수에 관계없이 바이알을 개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잔여백신과 관련해서는 "매일 마지막으로 개봉하는 바이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백신 잔여량은 SNS 당일신속예약 서비스에 등록해 접종을 실시한다"면서 "SNS 당일신속예약 접종 시행에도 잔여량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자체 예비명단을 활용해 접종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만성질환자, 60세 이상을 우선으로 할 것을 권고했지만 사실상 SNS와 전화·방문 상담을 통한 자체 예비명단을 병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잔여백신 발생이 적기 때문에 현행대로 기관(센터) 내 근무자, 당일 센터 예방접종지원인력 등 예비대상자 기준에 따라 잔여량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센터는 예비대상자 접종이 충분히 진행된 후, 필요시 SNS 당일신속예약 서비스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전접종 실행방안도 전했다.

7월부터 대부분의 위탁의료기관에서 2종 이상 백신을 활용해 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안전하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오접종 방지대책을 작성한 것.

6월 29일 기준, 실제 총 1만 4473곳 위탁의료기관 중 2종 이상 백신 접종을 신청한 곳은 총 1만 3251곳으로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2종 이상 백신을 택했다.

이번에 마련된 오접종 방지대책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 중인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에서 진행했다.

먼저 오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대상자에게 백신별 인식표를 배부한다. 백신별 고유색을 배부하고, 백신별 접종대상자·보관함 및 부대물품(냉장고 등)에 스티커·목걸이 등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오접종 방지대책 중 일부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오접종 방지대책 중 일부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이외 의료기관 내 백신별 접종공간·시설·인력 구분을 권고한다.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담당자 대상 접종센터 현장교육 의무 실시 등 위탁의료기관 교육도 강화한다.

오접종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여부, 위반 횟수(반복성) 등을 반영해 지자체가 위탁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위탁의료기관은 오접종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발생경위·후속조치 연계 보고 등 오접종 보고체계도 개선했다.

단순 오류·부주의 시 경고가 나가고, 고의·중과실 또는 경고 3회 이상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다.

아울러, 오접종 등록정보와 이상반응 감시시스템 연계로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급격한 이상반응 대처 방법 안내를 지속한다.

추진단은 "AZ나 얀센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되거나 mRNA(화이자, 모더나)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돼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의료기관에도 "해당 환자를 진료한 경우, 즉시 이상반응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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