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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구성…올바른 건강정보 'START'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구성…올바른 건강정보 'START'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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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위원장, 김상일·이영완 공동부위원장 위촉
건강정보·정신건강·식품·환경·감염·노인건강 분과 구성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올바르고 정확한 건강정보 제공과 감시 활동에 들어간다.

의협은 1일 오전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의협은 올바른 건강과 질병 예방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정관 제39조 제2항과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건강정보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업 ▲질병예방에 대한 건강정보의 제공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 ▲식품·환경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건강한 사회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업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최재욱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위원장을,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와 이영완 한국과학기자협회장(조선일보 과학전문 기자)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산하에는 건강정보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조비룡 서울의대 교수·가정의학과), 정신건강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동우 인제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식품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교수·가정의학과), 환경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형수 건국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감염 분과위원회(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노인건강 분과위원회(노용균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과학검증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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