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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업무 20% 못하면 의료광고심의기구 업무정지?
모니터링 업무 20% 못하면 의료광고심의기구 업무정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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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심의건수 대비 모니터링 20% 못채우면 1년 업무정지 법안 발의
의협, "의료광고 자율심의 업무에 행정규제 강화…헌재 위헌결정 명백히 위배"
[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해 최고 1년까지 자율심의기구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이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심의건수 대비 20% 이상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하지 못할 경우 최고 1년까지 자율심의기구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20% 이상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의료광고 심의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

의료계는 "이런 행정규제는 자율심의기구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업무에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전 검열 금지를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명백히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의한 의료인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조성과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 개정안은 마치 자율심의기구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운영하는 것처럼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인단체 자율심의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폄훼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의료광고 심의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도 심의절차나 모니터링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광고 심의는 기본적으로 심의신청 후 3번의 수정기회를 신청인에게 부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재심의제도를 운영해 신청인에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의료광고 심의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사항이 없음에도 이를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자율심의기구가 시행하는 모니터링은 불법 의료광고로 의심되는 의료광고에 대해 홍보 및 계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고의로 잘못된 모니터링을 할 이유가 없고, 모니터링을 함에 있어 어떠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착오가 발생할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모니터링 그 자체는 어떠한 처분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의료광고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 홍보·계도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일련의 행위임에도 이를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정한다는 것은 모니터링을 더욱 위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율심의기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자율심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를 요구했다.

의협은 "모니터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기존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업무와 중복될 수 있어 불필요한 국가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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