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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 1년 더 연장...심포지엄·연수강좌도 지원 대상
온라인 학술대회 1년 더 연장...심포지엄·연수강좌도 지원 대상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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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산하·의학회 회원학회+병협 산하·개별학회 산하단체·요양기관도 편입
'정기학술대회'→'학술대회'로 완화..단일심포지엄·전공의교육·연수강좌도 허용
학술대회 형태 따라 지원금 최대 300만원-200만원-100만원 차등지원  
ⓒ의협신문
ⓒ(Pixabay)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아울러 연수강좌, 전공의 교육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금액도 부스당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등 공정경쟁규약 3단체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및 온라인광고·온라인부스 지원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확대안은 보건복지부의 검토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7월 1일부터 의협 산하 단체 및 의학회 회원 학회를 대상으로 안내에 들어갔다.

이번 지원 연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정부의 방역지침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학술대회 비대면 개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존  한시적 지원 기간(2020.7.1∼2021.6.30)을 연장해 최소한의 학술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공정경쟁규약의 예외 규정으로 처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규정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금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범위와 금액을 상향해 달라는 의료계 및 의학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면서 학술대회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지원대상은 기존에는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로 규정했으나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도 지원대상에 편입됐으며, '정기 학술대회'에서 '학술대회'로 지원 규모 역시 늘어났다. 

아울러 기존에는 제외한 개별 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지회, 개별 요양기관까지도 온라인 광고를 허용했다. 단일심포지엄, 전공의교육, 연수강좌 등도 한시적 온라인 광고 대상으로 들어오면서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또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 이어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가 포함됐다.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 학회 포함), 학술기관, 단체 또는 연구기관, 단체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인정한 학회(해외 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도 지원대상에 들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지원 금액은 지난해 형태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로 제한했으나 이번엔 학술대회 형태에 따라 최대 3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면서  참석자가 800명 이상일때는 건당 최대 300만원(최대 2건 600만원), 의협·병협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는 건당 최대 200만원(최대 2건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개별 요양기관이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는 건당 최대 100만원( 최대 2건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고 지원수는 학회의 경우 최대 40개 회원사가 지원하되  최대 60개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은 기존과 같지만 새로 적용대상으로 들어온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요양기관은 연1회에 한해 지원가능하고, 광고를 합해 최대 30개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초록집 광고 숫자는 예외사항으로 광고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오프라인 병행해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단방향이라도 온라인 송출이 포함된 경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오승준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하지 않으면 오프라인으로 학술대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의사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지 않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된다. 지난해에는 급하게 만들다보니 시의사회에 소속된 작은 규모의 모임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하기 힘들었고, 소속 회원들이 연수평점 취득과 자격을 유지하기도 어려웠다"며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기존에 제외됐던 지회, 개별학회 산하단체 등 작은 단위까지 확대한 것에 의의를 뒀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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