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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이번엔 통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이번엔 통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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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시범사업 개선안 의결…시간별 수가 3가지 '세분화' 9월 1일 시행
의사 1인당 환자 수 100→200명 완화...장애인 1인당 연 12→18회 확대
<span class='searchWord'>건강</span>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월 25일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월 25일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지난 회의에서 보류됐던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개선안이 통과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지난 4일 '보류'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개선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9월 1일부터다.

앞서 열린 건정심에서는 이용자 측이 시범사업 인센티브가 공급자에 편중됐다고 지적하면서 '보류'로 결정했지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개선안은 장애인 진료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진료실 이동이 불편해 투입 시간과 진료 강도가 높지만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 시간별로 수가를 세분화하고, 교육 상담료 수가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가는 시간별로 3가지로 세분화 했으며, 의사 1인당 환자 수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장애인 1인당 연 12회를 18회로 확대했다.

장애인 <span class='searchWord'>건강</span>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개선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개선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먼저 기존 10분 이상 교육·상담료는 의원 1만 1430원, 병원·종합병원 1만 1350원으로 책정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10분 이상~20분 미만, 20분 이상~30분 미만, 30분 이상 등 3가지로 수가를 세분화했다.

교육·상담료 시간별 수가를 세분화해 충분한 교육 시간을 보장하고, 교육상담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다.

의원·병원급 교육상담료 수가는 단계별로 다르게 책정했지만, 최종 상담료 가격은 동일하게 산정했다. 예를 들어, 30분 이상 교육상담 수가는 의원급 393.61점, 병원·종합병원은 446.06점이지만 환산지수로 계산하면 둘 다 3만 4480원이다. 

기존 의사 1인당 100명으로 제한한 환자 수 역시 200명으로 늘렸으며, 장애인 1인당 연간 12회까지 인정한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18회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청구 현황을 반영할 경우, 약 4억 5000만원∼11억 10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지체·뇌 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한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 장애·자폐증 등 정신 장애유형까지 확대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키로 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소위원회에서 사업 설명회를 거쳐 시스템을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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