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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라자 급여등재 확정...상한금액 1일 20만 6892원
렉라자 급여등재 확정...상한금액 1일 20만 6892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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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5일 건정심, 약제 급여 목록·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의결
1일 복용 기준 타그리소와 1만 900원 차이...7월 1일부터 급여 적용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7월 1일자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으로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1일 3정(80mg*3) 기준, 20만 6892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렉라자 보험 등재를 골자로 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렉라자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31번째로 허가받은 국산 신약이자, 국내 첫 3세대 표적항암치료제다.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전에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억제제(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렉라자는 2군 항암제 목록에 추가됐다. 경쟁약제인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아스트라제네카)와 동일하게 '2차 치료제'로 사용시 급여가 인정된다는 의미다.

급여 상한금액은 렉라자정 80mg 1정당 6만 8964원, 1일 복용량(240mg) 기준 상한액은 20만 6892원으로 정해졌다. 타그리소 1일 복용량(1일 1회 80mg, 21만 7780원)과 1만 800원 가량 차이다.  

신청품 대상 환자수는 약 450명, 예상청구액은 141억원이다. 

약가 계약은 환급형·총액제한형으로 이뤄졌다. 미리 정해 놓은 일정 기간 사용되는 약제 청구 금액 전액을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며, 실제 청구액이 연간 예상청구액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반납하는 조건이다.

급여 적용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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