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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급여 발생 땐 의료기관이 공단에 통보?
범죄 피해로 급여 발생 땐 의료기관이 공단에 통보?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6.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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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가입자·피부양자 통보의무 강화 방향 개선 바람직"
의료기관에 통보의무 부과될 수도…의료현장 혼란 고려해야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 통보의무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지난 6월 3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경우, 보험가입자, 피부양자,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에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데 범죄 피해로 인한 것인지 건보공단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보의무화를 통해 가해자가 책임 회피를 못하도록 하고, 건보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통보의무 확대가 지나치다는 중론이다. 

범죄 피해로 보험급여를 받는 자 외에 다른 사람까지 통보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가입자·피부양자 등에 대한 통보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려는 의도를 갖고 건보공단에 통보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통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인 문제도 짚었다. 

개정안은 '보험급여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는 주관적이고 불확정적인 가정을 전제로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게다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규정까지 신설했다.

의료계는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비율 산출 과정에서 급여 사실을 인지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의 보험급여 사실을 알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통보의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개정안 취지에 통보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해 다양화하도록 권고하는 대법원 판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은 최선의 치료를 통해 환자를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통보의무가 더해질 경우 의료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6월중으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건보공단의 무차별적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공단의 구상권 행사는 법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하는 데, 현재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고의'·'중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남발하고 있다"며 "지나친 구상권 행사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구상권 행사의 엄격한 제한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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